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464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1. 홈플러스 피해 협력기업 지원방안 반영
- 긴급경영안정자금 : 일시적 경영애로 사유에 '홈플러스 피해 중소기업' 사유를 추가하고,
동 사유는 '경영애로 규모' 적용 예외, '금리우대', '수시접수' 등
2. 지역본지부 소재지·관할구역 변경사항 반영
- 인천광역시 內 행정구역 개편('26.7.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26.7.1~)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2026년 7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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