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종합적인 국토개발과 국토건설사업의 조사, 계획, 연구, 설계, 분석 및 평가 등의 업무 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실무기술을 겸비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 하여 자격제도 제정.
2. 변천과정
1974.10.16. 대통령령 제7283호 : 토목기술사(항만및해안)
1991.10.31. 대통령령 제13494호 : 항만및해안기술사
현재 : 항만및해안기술사
3. 수행직무
항만 및 해안분야의 토목기술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연 구, 설계, 분석, 시험, 운영, 시공,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업무 수 행.
4. 진로 및 전망
- 시공회사, 설계회사, 관공서, 학계, 연구소 등에서 설계, 해성, 시공·감리부서로 진 출할 수 있다.
- 최근 시화호 수질오염 사례를 계기로 새만금 등 대규모 간척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이 의가 증가함에 따라 필요한 사업만 허용하고, 대규모의 간척·매립을 억제하는등 감 소요인이 있으나「연안관리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전 해안선을 대상으로 깨끗하 고 아름다운 연안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연안정비계획의 수립에 착수하여 2000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기존의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민간투자법」으로 개정하 여 항만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유발생시 국 가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인정하여 사업자의 위험부담을 완화하였고, 사회간접자본시 설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히기 위한 투융자회사를 설립하는 등 민간자본유치를 위 한 제도와 절차를 크게 개선하는 등 증가요인으로 항만및 해안기술사 자격취득자에 대한 인력수요는 현수준을 유지하고나 다소 증가할 전망이다.
5. 취득방법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관련학과 : 대학 및 전문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토목공학, 건축공학, 해양토목 및 항만공학 관련학과
③ 시험과목
- 항만계획, 외곽시설, 접안시설, 입항 교통시설, 보안신호, 하역시설 및 해안의 보전 기타 항만과 해안에 관한 사항
④ 검정방법
- 필기 :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매교시당 100분, 총400분)
- 면접 : 구술형 면접시험(30분 정도)
⑤ 합격기준
-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자
6. 시험일정
정기검정 시행일정표 : 회별, 필기시험(원서접수, 시험시행, 합격자 발표), 응시자격서류제출, 응시자격 기준일, 실기(면접)시험(원서접수, 시험시행, 합격자 발표)등을 보여주는 정기검정 시행일정표입니다.
회별 |
필기시험 |
응시자격
서류제출
(필기합격자결정) |
응시자격 기준일 |
면접시험 |
원서접수
(휴일제외) |
시험시행 |
합격자(예정)
발표 |
원서접수
(휴일제외) |
시험시행 |
합격자
발표 |
제132회 |
2024.01.02
∼2024.01.05 |
2024.01.27 |
2024.02.28 |
2024.01.29
∼2024.03.11 |
2024.01.27 |
2024.03.05
∼2024.03.08 |
2024.04.01
∼2024.04.12 |
2024.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