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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산업기사

토목산업기사     (Industrial Engineer Civil Engineering)

1. 개요
토목은 도로, 철도, 교량, 터널, 공항, 항만, 댐, 하천, 해안, 플랜트 등의 구조물을 건설하는 일로서, 종합적인 국토개발과 국토건설사업의 조사, 계획, 설계 및 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자격제도 제정.

2. 변천과정
1974년 토목기사2급 (대통령령 제7283호, 1974.10.16) →
1998년 토목산업기사 (대통령령 제15794호, 1998.05.09) →
현재 토목기사

3. 수행직무
- 도로, 공항, 철도, 하천, 교량, 댐, 터널, 항만 및 해양시설물 등 다양한 건설사업을 계획, 설계, 시공, 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

4. 진로 및 전망
- 건설회사와 토목설계 용역업체 등 일반 기업체의 설계나 시공·감리분야, 한국도로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및 건설교통부, 지방지체단체의 토목과로 진출할 수 있다.
- 최근 고속철도, 국제공학, 지하철건설, 고속도로 건설 등 사회간접시설의 기반확충과 국가기반 산업으로서의 건설 및 도시설계와 관련된 각종 산업에 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들에 대한 인력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5. 취득방법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관련학과 : 대학 및 전문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토목공학, 농업토목, 해양토목 관련학과

③ 시험과목
- 필기 : 1. 구조설계 2. 측량 및 토질 3. 수자원설계
- 실기 : 토목설계 및 시공 실무

④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작업형 (3시간 정도)

⑤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6. 시험일정
정기검정 시행일정표 : 회별, 필기시험(원서접수, 시험시행, 합격자 발표), 응시자격서류제출, 응시자격 기준일, 실기(면접)시험(원서접수, 시험시행, 합격자 발표)등을 보여주는 정기검정 시행일정표입니다.
회별 필기시험 응시자격
서류제출
(필기합격자결정)
응시자격 기준일 실기시험
원서접수
(휴일제외)
시험시행 합격자(예정)
발표
원서접수
(휴일제외)
시험시행 합격자
발표
제1회 2024.01.23
∼2024.01.26
2024.02.15
~2024.03.07
2024.03.13 2024.02.15
∼2024.03.25
2024.03.07 2024.03.26
∼2024.03.29
2024.04.27
∼2024.05.12
2024.05.29(1차)
2024.06.18(2차)
제2회 2024.04.16
∼2024.04.19
2024.05.09
~2024.05.28
2024.06.05 2024.05.09
∼2024.06.17
2024.05.28 2024.06.25
∼2024.06.28
2024.07.28
∼2024.08.14
2024.08.28(1차)
2024.09.10(2차)
제3회 2024.06.18
∼2024.06.21
2024.07.05
~2024.07.27
2024.08.07 2024.07.05
∼2024.08.19
2024.07.27 2024.09.10
∼2024.09.13
2024.10.19
∼2024.11.08
2024.11.20(1차)
2024.12.11(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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