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기사 (Engineer Electric Work)
1. 개요
전기는 생산, 수송, 사용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설비를 전기특성에 적합하게 시공되어야 안전하다. 이에 따라 전력시설물을 안전하게 시공하고 검사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 할 목적으로 자격제도 재정.
2. 변천과정
1974년 전기공사기사1급으로 신설(대통령령 제7283호, 1974.10.16) → 1998년 전기공사기사로 변경(대통령령 제15794호, 1998.5.9)
3. 수행직무
공사비의 적산, 공사공정계획의 수립, 시공과정에서 전기의 적정여부 관리 등 주로 기술적인 직무를 수행. 또한 공사현장 대리인으로서 시공자를 대리하여 현장관리를 하는 동시에 발주자에 대해서는 시공자를 대신하여 업무수행.
4. 진로 및 전망
-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전기공사업체, 발전소, 변전소, 설계회사, 감리회사, 조명공사 업체, 변압기, 발전기, 전동기 수리업체 등 전기가 쓰이는 모든 전기공사시공업체에 취업이 가능하고 일부는 전기공사업체를 자영하거나 전기직 공무원으로 진출하기도 한다. - 전기가 전 산업에서의 기본 에너지임을 감안할 때 전기시설물의 시공과 점검 및 유지 ·보수에 대한 관심과 관련 전문가의 수요는 계속될 것이다. 특히 「전기공사업법」 에서도 전기공사의 규모별 전기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을 규정함으로써 전기기술자 이외의 자가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격증 취득시 진출범 위가 넓고 취업이 유리하여 매년 많은 인원이 응시하고 있다. 「전기공사업법」에서 는 제1종공사업체에서는 전기공사기사1인을 포함한 전기기술자3인이상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1998년 현재 제1종 공사업체수는 2,734개이다.
5. 취득방법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관련학과 : 대학의 전기공학, 전기시스템공학, 전기제어공학 등 전기관련학과
③ 시험과목
- 필기 : 1. 전기응용 및 공사재료 2. 전력공학 3. 전기기기 4.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5.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 실기 : 전기설비 견적 및 시공
④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필답형(2시간 30분)
⑤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60점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6. 시험일정표
정기검정 시행일정표 : 회별, 필기시험(원서접수, 시험시행, 합격자 발표), 응시자격서류제출, 응시자격 기준일, 실기(면접)시험(원서접수, 시험시행, 합격자 발표)등을 보여주는 정기검정 시행일정표입니다.
회별 |
필기시험 |
응시자격
서류제출
(필기합격자결정) |
응시자격 기준일 |
실기시험 |
원서접수
(휴일제외) |
시험시행 |
합격자(예정)
발표 |
원서접수
(휴일제외) |
시험시행 |
합격자
발표 |
제1회 |
2024.01.23
∼2024.01.26 |
2024.02.15
~2024.03.07 |
2024.03.13 |
2024.02.15
∼2024.03.25 |
2024.03.07 |
2024.03.26
∼2024.03.29 |
2024.04.27
∼2024.05.12 |
2024.05.29(1차)
2024.06.18(2차) |
제2회 |
2024.04.16
∼2024.04.19 |
2024.05.09
~2024.05.28 |
2024.06.05 |
2024.05.09
∼2024.06.17 |
2024.05.28 |
2024.06.25
∼2024.06.28 |
2024.07.28
∼2024.08.14 |
2024.08.28(1차)
2024.09.10(2차) |
제3회 |
2024.06.18
∼2024.06.21 |
2024.07.05
~2024.07.27 |
2024.08.07 |
2024.07.05
∼2024.08.19 |
2024.07.27 |
2024.09.10
∼2024.09.13 |
2024.10.19
∼2024.11.08 |
2024.11.20(1차)
2024.12.11(2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