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산업기사 (Industrial Engineer Construction Safety)
1. 개요
건설업은 공사기간단축, 비용절감 등의 이유로 사업주와 건축주들이 근로자의 보호를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현장의 재해요인을 예측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안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제도 제정.
2. 변천과정
1974년 건설안전기사2급 (대통령령 제7283호, 1974.10.16) → 1998년 건설안전산업기사 (대통령령 제15794호, 1998.5.9) → 현재 건설안전산업기사
3. 수행직무
건설 재해 예방계획 수립,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유해 위험방지 등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며 건설물이나 설비작업의 위험에 따른 응급조치, 안전장치 및 보호구의 정기점검, 정비 등의 직무 수행.
4. 진로 및 전망
- 종합건설업체 및 전문건설업체에 취업할 수 있으며 이밖에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관련 유관기관으로 진출할 수 있다.
- 건설재해는 다른 산업재해에 비해 빈번히 발생할 뿐 아니라 다양한 위험요소가 상 호 연관, 복합적인 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안전관리자를 필요로 한다. 또한 건설경기 회복에 따른 건설재해의 증가, 구조조정으로 인한 안전관리자의 감 소,「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채용의무 규정, 경제성(재해에 따른 손실비용은 안전관리에 따른 비용에 몇 배의 간접비가 따 름)등 증가요인으로 인하여 건설안전산업기사의 인력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5. 취득방법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관련학과 : 대학과 전문대학의 산업안전공학, 건설안전공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관련학과
③ 시험과목
- 필기 : 1. 산업안전관리론 2.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3. 건설시공학 4. 건설재료학 5. 건설안전기술
- 실기 : 건설안전실무
④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복합형[필답형(1시간, 60점) + 작업형(50분 정도, 40점)]
⑤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6. 시험일정표
정기검정 시행일정표 : 회별, 필기시험(원서접수, 시험시행, 합격자 발표), 응시자격서류제출, 응시자격 기준일, 실기(면접)시험(원서접수, 시험시행, 합격자 발표)등을 보여주는 정기검정 시행일정표입니다.
회별 |
필기시험 |
응시자격
서류제출
(필기합격자결정) |
응시자격 기준일 |
실기시험 |
원서접수
(휴일제외) |
시험시행 |
합격자(예정)
발표 |
원서접수
(휴일제외) |
시험시행 |
합격자
발표 |
제1회 |
2024.01.23
∼2024.01.26 |
2024.02.15
~2024.03.07 |
2024.03.13 |
2024.02.15
∼2024.03.25 |
2024.03.07 |
2024.03.26
∼2024.03.29 |
2024.04.27
∼2024.05.12 |
2024.05.29(1차)
2024.06.18(2차) |
제2회 |
2024.04.16
∼2024.04.19 |
2024.05.09
~2024.05.28 |
2024.06.05 |
2024.05.09
∼2024.06.17 |
2024.05.28 |
2024.06.25
∼2024.06.28 |
2024.07.28
∼2024.08.14 |
2024.08.28(1차)
2024.09.10(2차) |
제3회 |
2024.06.18
∼2024.06.21 |
2024.07.05
~2024.07.27 |
2024.08.07 |
2024.07.05
∼2024.08.19 |
2024.07.27 |
2024.09.10
∼2024.09.13 |
2024.10.19
∼2024.11.08 |
2024.11.20(1차)
2024.12.11(2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