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기사 (Engineer Civil Engineering)
1. 개요
토목은 도로, 철도, 교량, 터널, 공항, 항만, 댐, 하천, 해안, 플랜트 등의 구조물을 건설하는 일로서, 종합적인 국토개발과 국토건설사업의 조사, 계획, 설계 및 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자격제도 제정.
2. 변천과정
1974년 토목기사1급 (대통령령 제7283호, 1974.10.16) →
1998년 토목기사 (대통령령 제15794호, 1998.05.09) →
현재 토목기사
3. 수행직무
- 토목시설을 포함하는 도로, 철도, 교량, 항만, 상하수도, 통신선로 등의 건설, 개량, 유지, 보수 등 토목사업에 대한 조사, 연구, 계획, 설계, 시공, 기술지도 또는 토목 관계법규의 정리 및 운용 등의 업무 수행.
- 종합적인 국토계획, 지방계획, 도시계획 등을 세우고 토지, 항만, 천연자원의 이용, 공공시설의 규모와 배치의 조절 등을 위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연구, 수립하는 업무 수행.
4. 진로 및 전망
- 건설회사와 토목설계 용역업체 등 일반 기업체의 설계나 시공·감리분야, 한국도로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및 건설교통부, 지방지체단체의 토목과로 진출할 수 있다.
- 최근 고속철도, 국제공학, 지하철건설, 고속도로 건설 등 사회간접시설의 기반확충과 국가기반 산업으로서의 건설 및 도시설계와 관련된 각종 산업에 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들에 대한 인력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5. 취득방법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관련학과 : 대학 및 전문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토목공학, 농업토목, 해양토목 관련학과
③ 시험과목
- 필기 : 1. 응용역학 2. 측량학 3. 수리학 및 수문학 4. 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5. 토질 및 기초 6. 상하수도공학
- 실기 : 토목설계 및 시공 실무
④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필답형(3시간, 100점)
⑤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6. 시험일정
정기검정 시행일정표 : 회별, 필기시험(원서접수, 시험시행, 합격자 발표), 응시자격서류제출, 응시자격 기준일, 실기(면접)시험(원서접수, 시험시행, 합격자 발표)등을 보여주는 정기검정 시행일정표입니다.
회별 |
필기시험 |
응시자격
서류제출
(필기합격자결정) |
응시자격 기준일 |
실기시험 |
원서접수
(휴일제외) |
시험시행 |
합격자(예정)
발표 |
원서접수
(휴일제외) |
시험시행 |
합격자
발표 |
제1회 |
2024.01.23
∼2024.01.26 |
2024.02.15
~2024.03.07 |
2024.03.13 |
2024.02.15
∼2024.03.25 |
2024.03.07 |
2024.03.26
∼2024.03.29 |
2024.04.27
∼2024.05.12 |
2024.05.29(1차)
2024.06.18(2차) |
제2회 |
2024.04.16
∼2024.04.19 |
2024.05.09
~2024.05.28 |
2024.06.05 |
2024.05.09
∼2024.06.17 |
2024.05.28 |
2024.06.25
∼2024.06.28 |
2024.07.28
∼2024.08.14 |
2024.08.28(1차)
2024.09.10(2차) |
제3회 |
2024.06.18
∼2024.06.21 |
2024.07.05
~2024.07.27 |
2024.08.07 |
2024.07.05
∼2024.08.19 |
2024.07.27 |
2024.09.10
∼2024.09.13 |
2024.10.19
∼2024.11.08 |
2024.11.20(1차)
2024.12.11(2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