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인재개발 TALENT DEVELOPMENT

  • home
  • 인재개발
  • 자격증정보

자격증정보

이 정보 좋아요 추가 0 페이스북에 공유 트위터에 공유 카카오스토리에 공유 밴드에 공유 즐겨찾기(북마크) 추가 현재페이지 인쇄

일반기계기사

일반기계기사     (Engineer General Machinery)

1. 개요
 기존 중화학공업의 육성책에 따라 각종 공업분야에서 중추가 되는 에너지 변환, 열유체역학, 기계제작, 기계설계 등 기계관련산업 전반에 걸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하지만 핵심기술분야는 아직도 해외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고도의 기술집약산업인 기계산업의 기계설계 분야에 종사할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자격을 제정.

2. 변천과정
 1974년 박용기계기사1급, 일반기계기사1급, 정밀기계기사1급 (대통령령 제7283호, 1974.10.16) →
 1983년 선박기계기사1급, 기계기사1급 (대통령령 제11281호, 1983.12.20) →
 1991년 선박기계기사1급, 일반기계기사1급 (대통령령 제13494호, 1991.10.31) →
 1998년 일반기계기사 (대통령령 제15794호, 1998.05.09) →
현재 일반기계기사

3. 수행직무
 재료역학, 기계열역학, 기계 유체역학, 기계재료 및 유압기기, 기계제작법 및 기계동력학 등 기계에 관한 지식을 활용하여 일반기계 및 구조물을 설계, 견적, 제작, 시공, 감리 등과 기능 인력에 대한 기술지도 감독 등 을 하여 주어진 조건보다 더 능률적으로 실무를 완수하도록 하는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

4. 진로 및 전망
 - 주로 기계제조업체의 설계 및 제조부서, 기술관리 및 용역부서, 부품설계 및 공정설 계로 진출한다.「전기사업법」에 의한 기계안전관리자,「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 관리법」에 의한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 한 특정설비제조시설이나 냉동기제조시설 또는 용기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해 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해양환경감시원, 「송유관사업법」에 의한 송유관사업체의 안전관리책임자 등으로 고용될 수 있다. - 기계제작기술을 비롯한 기계공학기술은 산업 전반에 걸쳐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연 관산업도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향후 기계분 야의 기술인력수요는 전통적인 기계공학분야 뿐아니라 첨단산업이나 새로 관심이 고 조되는 분야에 많이 발생할 전망이다. 특히 환경, 에너지, 첨단정밀산업, 우주항공 산업, 의공학 등의 분야에서 기계공학적인 기술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해 당분야 기술인력의 전망도 밝아 보인다.

5. 취득방법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관련학과 : 대학의 기계공학, 기계금형공학, 기계생산공학, 기계설계공학 등 관련학과

③ 시험과목
- 필기 1. 재료역학 2. 기계열역학 3. 기계유체역학 4. 기계재료 및 유압기기 5. 기계제작법 및 기계동력학
- 실기 : 일반기계설계 실무

④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복합형[필답형(2시간, 50점)) + 작업형(5시간, 50점)]

⑤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6. 시험일정표
정기검정 시행일정표 : 회별, 필기시험(원서접수, 시험시행, 합격자 발표), 응시자격서류제출, 응시자격 기준일, 실기(면접)시험(원서접수, 시험시행, 합격자 발표)등을 보여주는 정기검정 시행일정표입니다.
회별 필기시험 응시자격
서류제출
(필기합격자결정)
응시자격 기준일 실기시험
원서접수
(휴일제외)
시험시행 합격자(예정)
발표
원서접수
(휴일제외)
시험시행 합격자
발표
제1회 2024.01.23
∼2024.01.26
2024.02.15
~2024.03.07
2024.03.13 2024.02.15
∼2024.03.25
2024.03.07 2024.03.26
∼2024.03.29
2024.04.27
∼2024.05.12
2024.05.29(1차)
2024.06.18(2차)
제2회 2024.04.16
∼2024.04.19
2024.05.09
~2024.05.28
2024.06.05 2024.05.09
∼2024.06.17
2024.05.28 2024.06.25
∼2024.06.28
2024.07.28
∼2024.08.14
2024.08.28(1차)
2024.09.10(2차)
제3회 2024.06.18
∼2024.06.21
2024.07.05
~2024.07.27
2024.08.07 2024.07.05
∼2024.08.19
2024.07.27 2024.09.10
∼2024.09.13
2024.10.19
∼2024.11.08
2024.11.20(1차)
2024.12.11(2차)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