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사 (Engineer Information Communication)
1. 개요
데이타통신 및 컴퓨터 통신의 관리기능은 선진정보통신화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이에 정보통신설비분야에서 전문적인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 제도 제정.
2. 변천과정
1974년 유선설비기사1급 (대통령령 제7283호, 1974.10.16) →
1991년 유선설비기사1급, 정보통신설비기사1급 (대통령령 제13494호, 1991.10.31) →
1998년 정보통신기사 (대통령령 제15794호, 1998.5.9)
3. 수행직무
정보통신 관련 공학적 이론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정보통신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직무 수행
4. 진로 및 전망
- 통신기기, 네트워크 시스템 및 정보통신설비 업체 및 공공기관, 정보통신설비를 공사· 설치하는 기업체 및 공공기관, 전기통신공사, 광통신회사, 데이터통신공사, 연구소 등에 취 업하여 정보통신 시스템에 대한 연구개발,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수행할수 있다. - 정보통신산업은 컴퓨터와 통신의 결합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국가차원에서 정보인 트라넷의 구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구축과 신규 서비스 도 입활성화, 그리고 국내업체등의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 등으로 계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개발하는 관련 전문가의 수요도 꾸준 히 늘어날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해 감리원, 정보통신기술자로 고 용될 수 있다.
5. 취득방법
① 시 행 처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② 관련학과 : 대학의 전자통신공학, 정보통신공학 등 관련학과
③ 시험과목
- 필기 : 1. 정보전송일반, 2. 정보통신기기, 3. 정보통신네트워크, 4. 정보시스템운용, 5. 컴퓨터 일반 및 정보설비 기준
- 실기 : 정보통신실무
④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선다형(2시간 30분)
- 실기 : 필답형(2시간 30분)
⑤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6. 응시자격 및 경력인정 기준
· 산업기사 취득 후 + 실무경력 1년
· 기능사 취득 후 + 실무경력 3년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 취득자
· 대졸(관련학과)
· 전문대졸(3년제/관련학과) 후 + 실무경력 1년
· 전문대졸(2년제/관련학과) 후 + 실무경력 2년
· 기술훈련과정 이수자(기사수준)
· 기술훈련과정 이수자(산업기사수준) 이수 후 + 실무경력 2년
· 실무경력 4년 등
7. 시험일정표
연간 시험일정표 : 회차,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시험, 필기합격(예정자)발표, 응시자격서류제출(필기합격자 결정), 실기시험 원서접수, 실기시험, 합격자발표 등을 보여주는 연간 시험일정표입니다.
회차 |
필기시험
원서접수 |
필기시험 |
필기합격
(예정자)발표 |
응시자격서류제출
(필기합격자 결정) |
실기시험
원서접수 |
실기시험 |
합격자
발표 |
제1회 |
2.19 ~ 2.22 |
3.4 ~ 3.24 |
3.29 |
3.4 ~ 4.4 |
4.1 ~ 4.4 |
4.27 ~ 5.12 |
5.31 |
제2회 |
6.3 ~ 6.7 |
6.17 ~ 7.7 |
7.12 |
6.17 ~ 7.18 |
7.15 ~ 7.18 |
8.10 ~ 8.25 |
9.6 |
제4회 |
9.9 ~ 9.12 |
9.23 ~ 10.20 |
10.25 |
9.23 ~ 10.31 |
10.28 ~ 10.31 |
11.23 ~ 12.8 |
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