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품질시험기술사 (Professional Engineer Civil Engineering Quality Testing)
1. 개요
종합적인 국토개발과 국토건설사업을 위하여 토목의 조사, 계획, 연구, 설계, 분석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실무기술을 겸비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자격제도 제정.
2. 변천과정
’91.10.31. 대통령령 제13494호 토목품질시험기술사 신설
3. 수행직무
토묵품질시험 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시험, 운영, 시공,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업무 수행.
4. 진로 및 전망
- 토목건설업체 품질관리부서, 건설교통부 지정 품질검사전문기관 및 관련 연구소, 정부 유관기관으로 진출할 수 있다.
- 부실공사 및 건설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건설과정에서의 체계적인 관리와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토목품질시험기술사의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999년 11월 현재거설교통부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등록현황을 보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50개 국·공립시험기관과 한국건설시험연구원 등 47개 등록기관을 합하여 총 95개 품질전문기검사기관이 등록되어 있으나 토목분야의 경우 민간 및 정부투자기관(국·공립시험기간 제외)을 합하 17개기관에 불과해 향후 건설경기의 회복 추세에 비하여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49조)」에 종합분야에 토목·건축품질시험기술사 등 7인, 토목분야에 토목품질시험기술사 등 3인이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분야별 등록기준으로 명시되어 있는 등 증가요인으로 토목품질시험기술사의 인력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5. 취득방법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관련학과 : 대학 및 전문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토목공학 관련학과
③ 시험과목
- 토목재료의 특성, 용도, 시험 및 재료역학에 관한 사항과 기타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④ 검정방법
- 필기 :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매교시당100분, 총 400분)
- 면접 : 구술형 면접시험(30분 정도)
⑤ 합격기준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6. 시험일정
정기검정 시행일정표 : 회별, 필기시험(원서접수, 시험시행, 합격자 발표), 응시자격서류제출, 응시자격 기준일, 실기(면접)시험(원서접수, 시험시행, 합격자 발표)등을 보여주는 정기검정 시행일정표입니다.
회별 |
필기시험 |
응시자격
서류제출
(필기합격자결정) |
응시자격 기준일 |
면접시험 |
원서접수
(휴일제외) |
시험시행 |
합격자(예정)
발표 |
원서접수
(휴일제외) |
시험시행 |
합격자
발표 |
제132회 |
2024.01.02
∼2024.01.05 |
2024.01.27 |
2024.02.28 |
2024.01.29
∼2024.03.11 |
2024.01.27 |
2024.03.05
∼2024.03.08 |
2024.04.01
∼2024.04.12 |
2024.04.30 |
제133회 |
2024.04.16
∼2024.04.19 |
2024.05.18 |
2024.06.19 |
2024.05.13
∼2024.06.21 |
2024.05.18 |
2024.05.28
∼2024.05.31 |
2024.07.20
∼2024.07.31 |
2024.08.21 |
2024.06.25
∼2024.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