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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산업기사

교통산업기사     (Industrial Engineer Transportation)

1. 개요
원활한 자동차의 흐름, 효율적인 교통망 체계의 구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의 개발 보급 및 교통체계의 최적 운영관리는 건강한 국가와 도시의 기초이다. 이에 따라 폭증하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통시스템에 대한 투자효율을 높이고 도시지역의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교통수요의 만족과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적인 발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통분야의 전문기술인력이 필요하게 되었음.

2. 변천과정
’98.05.09. 대통령령 제15794호 교통산업기사 신설

3. 수행직무
교통에 관한 기초적인 기술이론을 바탕으로 교통실태 및 문제점 파악을 위한 조사와 분석을 담당하며,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교통시설의 설계와 교통사고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의 제반업무 수행

4. 진로 및 전망
 - 건설교통부, 관공서 교통담당, 교통안전 지도원, 교통관리자, 교통관련 정부투자기관등에 진출할 수 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으로 고용될 수 있다.
 - 자동차보급률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정부차원의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투자효율성 저하, 교통사고의 증가, 교통부분 에너지 낭비, 환경오염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실태 및 문제점 파악을 위한 실태 조사와 분석,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록교통시설의 설계,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 등 실무분야에서 기본적인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 할 전망이다.

5. 취득방법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관련학과 : 전문대학 및 대학의 교통공학, 도시공학, 도시계획공학, 도시건설, 도시환경디자인 관련학과
③ 시험과목
- 필기 : 1.교통조사 2.교통운영 3.교통계획 4.교통안전 5.교통시설
- 실기 : 교통운영 및 관리
※ [2021년이후 변경사항] 필기시험 시험과목 개편(5과목→4과목)

현행
1. 교통조사
2. 교통운영
3. 교통계획
4. 교통안전
5. 교통시설

변경('21.1.1이후)
1. 교통운영
2. 교통계획
3. 교통안전
4. 교통시설

④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30분)
- 실기 : 필답형(2시간, 100점)
⑤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6. 시험일정표
정기검정 시행일정표 : 회별, 필기시험(원서접수, 시험시행, 합격자 발표), 응시자격서류제출, 응시자격 기준일, 실기(면접)시험(원서접수, 시험시행, 합격자 발표)등을 보여주는 정기검정 시행일정표입니다.
회별 필기시험 응시자격
서류제출
(필기합격자결정)
응시자격 기준일 실기시험
원서접수
(휴일제외)
시험시행 합격자(예정)
발표
원서접수
(휴일제외)
시험시행 합격자
발표
제3회 2024.06.18
∼2024.06.21
2024.07.05
~2024.07.27
2024.08.07 2024.07.05
∼2024.08.19
2024.07.27 2024.09.10
∼2024.09.13
2024.10.19
∼2024.11.08
2024.11.20(1차)
2024.12.11(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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