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설비기사 (Engineer Construction Equipment)
1. 개요
최근 건설기계는 대형화, 다기능화, 전자기술을 이용한 고성능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건설공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 국내 건설기계 생산기술 은 엔진, 유압장치 등 주요 핵심부품에 있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쳐져있다. 이에 따 라 건설기계의 기술향상을 통한 건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계에 관한 공학적 인 이론을 바탕으로 건설현장의 플랜트 기계설비의 설계, 제작, 견적, 시공, 감리 등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의 양성이 요구됨.
2. 변천과정
1974년 건설기계기사1급 (대통령령 제7283호, 1974.10.16) →
1998년 건설기계기사 (대통령령 제15794호, 1998.05.09) →
2012년 건설기계설비기사 (고용노동부령 제71호, 2012.12.21) →
현재 건설기계설비기사
3. 수행직무
기계분야의 기술지식이나 기계재료의 특성, 설계, 가공방식에 관한 지식을 활용하여 건설플랜트의 기계설비를 설계, 견적, 제작, 시공, 감리 등과 기능인력에 대한 기술지도,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
4. 진로 및 전망
- 주로 건설업체, 감리전문업체, 건설기계제작 및 정비업체 등으로 진출하며, 일부는 엔지니어링업체, 기술사사무소 등으로 진출한다.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 기계제작·조립업체의 건설기계 제작·조립기술자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으로 고용될 수 있다.
- 건설기계산업은 건설경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국내 건설경기는 IMF관리 체제 편입 이후 어려움을 겪었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규모 정부정책사업 (고속철도, 신공항건설)의 활성화와 민간부문의 주택건설증가, 경제발전에 따른 건설촉진 등에 의하여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세계 건설산업의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건설기계 수출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국내 건설기계 기술수준은 범용부품의 경우 선진국수준에 근접하고 있지만, 엔진·유압장치 등 주요 핵심부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등 아직도 낙후된 상태이다. 또한 고급 기술인력도 부족한 편이어서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양성이 요구되고 있다.
5. 취득방법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관련학과 : 대학의 산업기계공학, 기계설계공학, 기관공학 외 기계분야 학과
③ 시험과목
- 필기 : 1. 재료역학 2. 기계열역학 3. 기계유체역학 4. 유체기계 및 유압기기 5. 건설기계일반 및 플랜트배관
- 실기 : 건설기계설계 실무
④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필답형(2시간 30분)
⑤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
6. 시험일정표
정기검정 시행일정표 : 회별, 필기시험(원서접수, 시험시행, 합격자 발표), 응시자격서류제출, 응시자격 기준일, 실기(면접)시험(원서접수, 시험시행, 합격자 발표)등을 보여주는 정기검정 시행일정표입니다.
회별 |
필기시험 |
응시자격
서류제출
(필기합격자결정) |
응시자격 기준일 |
실기시험 |
원서접수
(휴일제외) |
시험시행 |
합격자(예정)
발표 |
원서접수
(휴일제외) |
시험시행 |
합격자
발표 |
제1회 |
2024.01.23
∼2024.01.26 |
2024.02.15
~2024.03.07 |
2024.03.13 |
2024.02.15
∼2024.03.25 |
2024.03.07 |
2024.03.26
∼2024.03.29 |
2024.04.27
∼2024.05.12 |
2024.05.29(1차)
2024.06.18(2차) |
제2회 |
2024.04.16
∼2024.04.19 |
2024.05.09
~2024.05.28 |
2024.06.05 |
2024.05.09
∼2024.06.17 |
2024.05.28 |
2024.06.25
∼2024.06.28 |
2024.07.28
∼2024.08.14 |
2024.08.28(1차)
2024.09.10(2차) |
제3회 |
2024.06.18
∼2024.06.21 |
2024.07.05
~2024.07.27 |
2024.08.07 |
2024.07.05
∼2024.08.19 |
2024.07.27 |
2024.09.10
∼2024.09.13 |
2024.10.19
∼2024.11.08 |
2024.11.20(1차)
2024.12.11(2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