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산업기사 (Industrial Engineer Electric Work)
1. 개요
전기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전산업분야에서 필수불가결한 기본 에너지이지 만 전력시설물의 시공을 포함한 전기공사에는 각별한 주의와 함께 전문성이 요구된 다. 이에 따라 전기공사시 그리고 시공된 시설물의 유지 및 보수에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하고자 자격제도 제정.
2. 변천과정
1974년 전기공사기사2급, 전기공사기능사1급, 발전기기능사1급(대통령령 제7283호, 1974.10.16)
1982년 전기공사기사2급, 전기공사기능사1급, 발전기능사1급, 송배전설비기능사1급, 변전설비기능사1급(대통령령 제10802호, 1982.4.29)
1983년 전기공사기사2급, 전기공사기능사1급, 전력설비기능사1급(대통령령 제11281호, 1983.12.20)
1991년 전기공사기사2급, 전기공사기능사1급, 전기설비기능사1급(대통령령 제13494호, 1991.10.31)
1995년 전기공사기사2급, 전기공사기능사1급, 전기다기능기술자(대통령령 제14783호, 1995.10.16)
1998년 전기공사산업기사(대통령령 제15794호, 1998.5.9)
현재 전기공사산업기사
3. 수행직무
전기공사에 관한 기술기초지식과 중급 숙련기능을 소지하고 전기공사용 기자재와 측정기 를 사용하여 전력소와 전력소, 또는 전력소와 수용가를 연결하는 고압선이나 저압선을 가설하고 그 지지물 및 기기를 설치, 유지·보수. 또한 각종 건축물과 생산설비의 전 력시설에 배선작업, 안전차단기, 전동기, 조명기구 등의 각종 전기시설물을 시공하고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검사하며 유지보수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
4. 진로 및 전망
-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전기공사업체, 발전소, 변전소, 설계회사, 감리회사, 조명공사 업체, 변압기, 발전기, 전동기 수리업체 등 전기가 쓰이는 모든 전기공사시공업체에 취업이 가능하고 일부는 전기공사업체를 자영하거나 전기직 공무원으로 진출하기도 한다.
- 전기는 현대사회와 산업발전에 필수적인 에너지로서 전력수요량과 전기공사량은 경제 성장과 함께 한다고 할 수 있는데 현재는 통신설비와 기기의 기술이 크게 발전하여 관련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첨단장비의 설치 기술능력이 요구된다. 그리 고「전기공사업법」에서도 전기공사의 규모별 전기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을 규정함 으로써 전기기술자 이외의 자가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2종공사업에 있어서는 전기공사산업기사1인을 포함한 전기기술자1인이상을 고용하 도록 되어 있다. 참고로 1998년 말 현재 제2종 공사업체수는 7,228개이다. 그러므 로 자격증 취득시 진출범위가 넓고 취업이 유리한 편이어서 매년 많은 인원이 응시하 고 있다.
5. 취득방법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관련학과 : 전문대학 및 대학의 전기공학, 전기제어공학, 전기전자과, 전기설비과, 전기통신과 등 관련학과
③ 시험과목
- 필기 : 1. 전기응용 2. 전력공학 3. 전기기기 4. 회로이론 5.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 실기 : 전기설비 견적 및 시공
④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필답형(2시간)
⑤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6. 시험일정표
정기검정 시행일정표 : 회별, 필기시험(원서접수, 시험시행, 합격자 발표), 응시자격서류제출, 응시자격 기준일, 실기(면접)시험(원서접수, 시험시행, 합격자 발표)등을 보여주는 정기검정 시행일정표입니다.
회별 |
필기시험 |
응시자격
서류제출
(필기합격자결정) |
응시자격 기준일 |
실기시험 |
원서접수
(휴일제외) |
시험시행 |
합격자(예정)
발표 |
원서접수
(휴일제외) |
시험시행 |
합격자
발표 |
제1회 |
2024.01.23
∼2024.01.26 |
2024.02.15
~2024.03.07 |
2024.03.13 |
2024.02.15
∼2024.03.25 |
2024.03.07 |
2024.03.26
∼2024.03.29 |
2024.04.27
∼2024.05.12 |
2024.05.29(1차)
2024.06.18(2차) |
제2회 |
2024.04.16
∼2024.04.19 |
2024.05.09
~2024.05.28 |
2024.06.05 |
2024.05.09
∼2024.06.17 |
2024.05.28 |
2024.06.25
∼2024.06.28 |
2024.07.28
∼2024.08.14 |
2024.08.28(1차)
2024.09.10(2차) |
제3회 |
2024.06.18
∼2024.06.21 |
2024.07.05
~2024.07.27 |
2024.08.07 |
2024.07.05
∼2024.08.19 |
2024.07.27 |
2024.09.10
∼2024.09.13 |
2024.10.19
∼2024.11.08 |
2024.11.20(1차)
2024.12.11(2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