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생활수준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항공기나 자동차와 같은 교통수단의 보편화, 도로와 대 형 건축물의 건설 그리고 대형 산업설비의 사용에 따른 소음진동 발생이 증가하여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소음진동으로부터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관리 보전 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소음진동에 관한 전문기술인 양성이 시급해짐.
2. 변천과정
1979년 환경관리기사1급(소음진동)(1979.01.06. 대통령령 제9278호)
1991년 소음진동기사1급(1991.10.31. 대통령령 제13494호)
1998년 소음진동기사(1998.05.09. 대통령령 제15794호)
현재 소음진동기사
3. 수행직무
공장, 공사장, 항공기, 철도, 사업장 등 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소음진동 분야에서 측정망을 설치하고 그 지역의 소음진동상태를 측정하여 다각적인 연구와 실험분석을 통해 소음진동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분석한 소음진동 원인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 방지시설을 설계, 시공, 운영하는 업무까지 수행합니다.
4. 진로 및 전망
- 환경, 건설교통 관련 공무원, 환경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 건축 또는 기계업체, 소음 이나 진동을 일으키는 업체, 소음진동방지 설계시공업체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 정온한 생활환경이 요구되는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소음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도로 교통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교통소음규제지역에서의 통행속도제한, 경음기 사용 금지 등 저감대책을 추진하며, 방음벽 등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을 개선할 계획으로 소음진동기사의 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5. 취득방법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관련학과 :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환경공학, 환경시스템공학, 대기소음진동학 관련학과
③ 시험과목
- 필기 1. 소음진동개론 2. 소음방지기술 3. 소음진동 공정시험 기준 4. 진동방지기술 5. 소음진동 관계 법규
- 실기 : 소음진동방지 실무
④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필답형(3시간, 100점)
⑤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6. 시험일정
정기검정 시행일정표 : 회별, 필기시험(원서접수, 시험시행, 합격자 발표), 응시자격서류제출, 응시자격 기준일, 실기(면접)시험(원서접수, 시험시행, 합격자 발표)등을 보여주는 정기검정 시행일정표입니다.
회별 |
필기시험 |
응시자격
서류제출
(필기합격자결정) |
응시자격 기준일 |
실기시험 |
원서접수
(휴일제외) |
시험시행 |
합격자(예정)
발표 |
원서접수
(휴일제외) |
시험시행 |
합격자
발표 |
제2회 |
2024.04.16
∼2024.04.19 |
2024.05.09
~2024.05.28 |
2024.06.05 |
2024.05.09
∼2024.06.17 |
2024.05.28 |
2024.06.25
∼2024.06.28 |
2024.07.28
∼2024.08.14 |
2024.08.28(1차)
2024.09.10(2차) |
제3회 |
2024.06.18
∼2024.06.21 |
2024.07.05
~2024.07.27 |
2024.08.07 |
2024.07.05
∼2024.08.19 |
2024.07.27 |
2024.09.10
∼2024.09.13 |
2024.10.19
∼2024.11.08 |
2024.11.20(1차)
2024.12.11(2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