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생활수준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항공기나 자동차와 같은 교통수단의 보편화, 도로와 대형 건축물의 건설 그리고 대형 산업설비의 사용에 따른 소음진동 발생이 증가하여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소음진동으로부터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관리 보전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소음진동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이 요구됨.
2. 변천과정
1979년 국토개발기술사(소음진동)(1979.01.06. 대통령령 제9278호)
1983년 환경기술사(소음진동)(1983.12.20. 대통령령 제11281호)
1991년 소음진동기술사(1991.10.31. 대통령령 제13494호)
현재 소음진동기술사
3. 수행직무
소음진동 분야의 기술사 자격 중에서 응시자격의 해당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시험, 운영,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업무 수행.
4. 진로 및 전망
- 환경, 건설교통 관련 공무원, 환경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 연구소, 학계, 건축 또는 설계업체, 소음이나 진동을 일으키는 업체, 소음진동방지 설계시공업체 등으로 진출 할 수 있다.
- 정온한 생활환경이 요구되는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소음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도로 교통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교통소음규제지역에서의 통행속도제한, 경음기 사용 금지 등 저감대책을 추진하며, 방음벽 등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을 개선할 계획으로 소음진동기술사의 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5. 취득방법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관련학과 :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환경공학, 환경시스템공학, 대기소음진동학 관련학과
③ 시험과목 : 소음 진동의 현상 및 계획, 관리, 방지 및 측정기술에 관한 사항.
④ 검정방법
- 필기 :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매교시당 100분 총 400분)
- 면접 : 구술형 면접시험(30분 정도)
⑤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6. 시험일정
정기검정 시행일정표 : 회별, 필기시험(원서접수, 시험시행, 합격자 발표), 응시자격서류제출, 응시자격 기준일, 실기(면접)시험(원서접수, 시험시행, 합격자 발표)등을 보여주는 정기검정 시행일정표입니다.
회별 |
필기시험 |
응시자격
서류제출
(필기합격자결정) |
응시자격 기준일 |
면접시험 |
원서접수
(휴일제외) |
시험시행 |
합격자(예정)
발표 |
원서접수
(휴일제외) |
시험시행 |
합격자
발표 |
제134회 |
2024.07.02
∼2024.07.05 |
2024.07.27 |
2024.09.04 |
2024.07.08
∼2024.08.19 |
2024.07.27 |
2024.08.12
∼2024.08.16 |
2024.10.26
∼2024.11.06 |
2024.12.04 |
2024.09.10
∼2024.09.13 |